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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토대로 보증 및 대출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거래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전화 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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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선정 기준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지원 내용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신청 방법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투자연계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제출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서비스 목적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연계에 활용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근거 법령·자치법규

발명진흥법(제28조), 발명진흥법(제30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30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발명진흥회(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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