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고용·창업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 지역지식재산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전화 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 방법

www.ripc.org/ipcert

제출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서비스 목적

지식재산경영기업 육성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근거 법령·자치법규

발명진흥법(제24조의2)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3000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발명진흥회(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에 확인하세요.

지식재산처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구직자·근로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