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현금
- 신청 기한
-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지원 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 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 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신청 방법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서비스 목적
해외 진출 중소, 중견 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 및 초기대응 지원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근거 법령·자치법규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 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 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30000000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