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고용·창업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현금
신청 기한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 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 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신청 방법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서비스 목적

해외 진출 중소, 중견 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 및 초기대응 지원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근거 법령·자치법규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 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 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30000000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에 확인하세요.

지식재산처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구직자·근로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