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거래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전화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서비스 목적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I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근거 법령·자치법규
발명진흥법(제34조), 발명진흥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30000000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발명진흥회(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