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신용보증지원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신청 방법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제출 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서비스 목적
보증·담보 여력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정책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자치법규
근로복지기본법(제22조의0, 제0항), 근로복지기본법(제26조의0, 제0항), 근로복지기본법(제27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