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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조건 요약
만 18세 ~ 65세 · 근로자·직장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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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제출 서류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등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서비스 목적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재활보상부(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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