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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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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 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서비스 목적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에너지법(제16조의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40000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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