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재활보상부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조건 요약
- 만 13세 ~ 19세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지원 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서비스 목적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재활보상부(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