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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조건 요약
만 13세 ~ 19세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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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지원 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서비스 목적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아동·청소년·학생#구직자·근로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재활보상부(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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