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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 근로자·직장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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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 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신청 방법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제출 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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