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보건·의료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경기케어센터;태백케어센터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선정 기준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지원 내용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신청 방법

○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제출 서류

○ (경기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 (태백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입소대상별 증명서류>

* (진폐장해인)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진폐의증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서비스 목적

중증 고령의 산재장해인에게 전문 간병서비스 제공하여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건강·의료#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경기케어센터;태백케어센터(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저소득·취약계층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