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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고용24에서 일정 및 신청시기 등 직접 확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조건 요약
만 18세 ~ 60세 · 구직자·실업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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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선정 기준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지원 내용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1:1 일자리매칭) 구인 또는 구직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회하여 현장 채용면접과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집중 지원

- (동행면접) 고용세터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집단상담) 12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3일~5일간 취업의욕, 취업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참여식 프로그램

※ 고용센터에 따라 반도체·조선업 등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 중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2~3시간)

신청 방법

○ (채용행사) 고용24에서 고용센터별 행사일정 및 참여기업 등 관련정보를 확인 후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참여방법 등 유선 문의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고용24에서 고용센터별 프로그램 일정 등 확인 후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

제출 서류

구직신청서

서비스 목적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은 원하는 일재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제11조), 직업안정법(제14조), 직업안정법(제16조), 직업안정법(제9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9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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