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생활안정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5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조건 요약
만 18세 ~ 65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 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제출 서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ㅇ 공통: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ㅇ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자치법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의2),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9조의2),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2조의24)

#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50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저소득·취약계층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