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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민간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평균 5백만원 내외)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국가유산청 · 유적발굴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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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선정 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지원 내용

○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신청 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제출 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서비스 목적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

문의처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근거 법령·자치법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50000000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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