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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기타,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전화 문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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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선정 기준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지원 내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 온라인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제출 서류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서비스 목적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

근거 법령·자치법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584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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