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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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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 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제출 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서비스 목적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80000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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