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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국가유산청 · 정책총괄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전화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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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제출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서비스 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장애인#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50000000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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