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연구장비 나눔 마일리지제
ZEUS나눔터 이용자에게 나눔마일리지 제공 및 마일리지에 따른 혜택 제공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평가혁신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이용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전화 문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ZEUS 나눔터에 나눔 장비를 등록하였거나, 나눔 장비를 수요자에게 이전한 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 ZEUS 나눔터를 통한 등록 혹은 무상양여 실적이 있다면 지원대상 누구나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 가능
지원 내용
○ 안 쓰는(유휴)장비를 'ZEUS 나눔터'에 등록, 수요자(기관)에게 무상이전을 추진한 연구자에게 나눔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혜택 제공
- 나눔터 공고기간, 장비의 상태, 취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적립(장비1점당 최대 150만 포인트)
-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나눔 마일리지 적립방법
- 안 쓰는(유휴) 장비를 ZEUS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해주세요.
- 나눔터를 통해 무상이전이 완료되면 장비상태 및 취득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1점당 최대 150만 포인트, 무상이전 없이 공고종료시에도 공고기간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 나눔 마일리지 사용
- 유지·보수비 환급
· (신청) 장비 유지·보수 견적서를 제출해주시면 장비이전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 (차감) 신청액수 만큼 마일리지 차감(1원=1포인트)
○ 기타 세부사항 및 조정 정보는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http://www.zeus.go.kr)을 통해 공지
서비스 목적
안 쓰는 장비를 필요한 기관에 이전 시 인센티브(나눔 마일리지)를 제공함으로써 R&D 자원의 활용성 향상을 유도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근거 법령·자치법규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의0, 제0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72100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