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사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지원 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
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제출 서류
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
서비스 목적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721000000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