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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30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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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선정 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 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서비스 목적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

문의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740000000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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