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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8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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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 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 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제출 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서비스 목적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7410000007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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