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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청년성장프로젝트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조건 요약
만 15세 ~ 34세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구직자·실업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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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선정 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지원 내용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신청 방법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서비스 목적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청년#구직자·근로자#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7410000008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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