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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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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선정 기준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지원 내용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열차(고속철도 등):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제출 서류

○ 시내(농어촌)버스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도시철도(지하철):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시외ㆍ고속버스, 철도, 국내여객선 등 : 국가보훈등록증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자치법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830000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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