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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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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지원 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830000000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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