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행정·안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분기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73
지원 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신청 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 신청
제출 서류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복지과/02-2148-29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