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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행정·안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분기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73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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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신청 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 신청

제출 서류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복지과/02-2148-29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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