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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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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신청 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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