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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68
조건 요약
만 18세 ~ 65세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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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서비스 개념 및 목적

-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준비를 돕기 위해 1주택 2인 거주(1인 1실) 방식의 체험주택(최대 6년 거주)을 제공하고, 전담인력(코디네이터)을 통해 일상 및 지역사회 적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최종적인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목표로 하는 주거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자립생활 체험주택 거주 공간 제공(1주택 2인 거주, 1인 1실 지원, 최장 6년)

- 주택 임차료, 관리비, 전기·수도·난방비, 프로그램 경비 일부 지원

-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개인 생활비 및 식비 등은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방문 접수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2층)

- 접수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온라인/우편 접수 불가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

○ 신청기간

- 모집공고 시 지정된 기간

※ 상시 모집이 아니며, 공고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아래 조건 충족자

· 거주시설 장애인: 서울특별시 관할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소득제한 없음)

· 재가 장애인: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 지원 제외대상 및 한계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상시 밀착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코디네이터는 상주하지 않으며 상시 일상생활지원은 제공되지 않음)

· 입주 후 자립생활 체험 거절, 공동생활에 현저한 불편·불안을 조성하여 자립생활주택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비서류 (본인신청, 대리신청 등 구분)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인 도장 (서명 대체 가능)

·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생활요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표기 발급분, 공고일 이후 발급)

· 건강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A/B형 간염검사 포함 일반검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직계가족 대리 신청 시

· 본인(신청자) 제출 서류 일체 +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도장, 관계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3자 대리 신청 시

· 본인(신청자) 제출 서류 일체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유의사항

- 주택 입주 시 1인 가구로 전입신고

- 입주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충족 및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기본 2회 연장 포함, 예외 심사 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 소득·자산 심사 외에 자택/기관 방문조사 및 현장 인터뷰가 진행되며, 퇴거지원위원회 및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연장 및 선정 여부 결정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

○ 신청인 직접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

제출 서류

1.입주신청서

2.자기소개서

3.생활요약서

4.개인정보 동의서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5.건강진단서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일반검진(A형•B형 간염검사 포함)

6.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재가장애인만 제출)

7.위임장

• 해당자만 제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원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

록 발급

※ 입주신청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2.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2-2148-25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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