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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생활안정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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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복지과/02-2148-22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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