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생활안정
아동양육시설 위문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명절, 어린이날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84
- 조건 요약
- 만 0세 ~ 18세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 방법
○ 공문 및 신청서 제출
서비스 목적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복지과/02-2148-29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