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유족이 신청
지원 내용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신청 방법
- 평일(09~18시):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 평일 야간·공휴일: 종로구 종합상황실(☎02-2148-1111)
제출 서류
유선(전화)신청
문의처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