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보건·의료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보호팀/02-2148-2982
지원 대상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지원 내용
○서비스 목적: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 접수된 피해아동
○제출서류 : 해당 없음
신청 방법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문의처
아동보호팀/02-2148-29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6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보호팀/02-2148-29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