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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보건·의료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보호팀/02-2148-29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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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지원 내용

○서비스 목적: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 접수된 피해아동

○제출서류 : 해당 없음

신청 방법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문의처

아동보호팀/02-2148-29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29조)

#아동·청소년·학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6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보호팀/02-2148-29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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