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 보호·돌봄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가족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2-3396-5564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제출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5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1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2-3396-5564)에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중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