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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생활안정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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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지원 내용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급

신청 방법

<보훈예우수당>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 사본 1부

제출 서류

<구비서류>

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286-501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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