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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행정·안전

지역화폐(성동사랑상품권)

할인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가맹점 결제 수수료 0%, 모바일용 상품권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역경제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지역경제과/02-2286-5456||서울페이+ 고객센터 /1600-6120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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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국민 및 성동구 관내 소상공인

지원 내용

1.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용) 판매

2. 상품권으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 0%,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율 적용

3. 이용가능앱: 서울페이+

- 모바일에 앱 다운로드 후 결제계좌 또는 카드 연결 후 상품권 구매

- 가맹점에서 앱 실행하여 결제 진행

신청 방법

모바일 신청: 모바일 결제어플(서울페이+)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및 카드 또는 결제계좌 등록 후 상품권 구매

문의처

지역경제과/02-2286-5456||서울페이+ 고객센터 /1600-6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2-2286-5456||서울페이+ 고객센터 /1600-6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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