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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임신·출산

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관리과/02-2286-7151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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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 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제출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86-715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관리과/02-2286-715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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