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보호·돌봄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초복지과/02-2286-6703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제출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초복지과/02-2286-67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