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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보호·돌봄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초복지과/02-2286-6703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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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제출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초복지과/02-2286-67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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