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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생활안정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9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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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지원 내용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2-2286-54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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