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생활안정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지원 내용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2-2286-54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