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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생활안정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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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286-501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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