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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생활안정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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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286-501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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