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생활안정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2-2286-5019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286-501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