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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주거·자립

광진119주택 지원

화재 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주택행정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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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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