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주거·자립
광진119주택 지원
화재 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주택행정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