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생활안정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 법령·자치법규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에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저소득·취약계층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