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생활안정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 법령·자치법규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