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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호·돌봄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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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없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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