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호·돌봄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없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