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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생활안정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무료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민원여권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 민원여권과/02-450-7176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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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

※ 설치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확인

지원 내용

광진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면제 조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130종)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외

- 광진구청과 병원(건국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 24시간 운영

- 지하철역사 5개소(건대입구역, 군자역, 아차산역, 구의역, 중곡역) : 새벽 5시 ~ 다음날 새벽 1시

- 스타시티 쇼핑몰: 7시~24시

- 테크노마트 쇼핑몰: 5시~다음날 새벽2시

- 광진중앙 새마을금고: 7시~23시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목적

무인민원발급창구 무료 발급 서비스 지원

문의처

광진구 민원여권과/02-450-7176

근거 법령·자치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9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민원여권과/02-450-717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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