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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주거·자립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문자발송 서비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8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민원여권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공시일 4.30(1.1기준 개별공시지가) 10.31(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6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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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 소재 토지소유자

지원 내용

광진구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토지(땅) 가치의 기준이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팩스

문의처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68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2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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