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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임신·출산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조건 요약
여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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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지원 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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