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임신·출산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 조건 요약
- 여성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지원 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