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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고용·창업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자치행정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조건 요약
북한이탈주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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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

문의처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6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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