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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주거·자립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0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부동산정보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01.23.~ 마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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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신청 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서비스 목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2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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