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보건·의료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생활보장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02-2241-249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가 22,340원(2025년) 미만 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가구, 기타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만성질환자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2241-249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장과/02-2241-249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