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생활안정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건강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정책과/02-2241-5909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지원 내용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절차없음
제출 서류
성북구보건소 원외처방전
서비스 목적
성북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의 약제비 지원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 계층의 구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문의처
건강정책과/02-2241-590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정책과/02-2241-590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