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보건·의료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장애등록 또는 재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지원 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발급비(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발급비(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직접 입금
제출 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1부, 통장사본, 영수증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복지콜센터/12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