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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고용·창업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사업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6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역경제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상하반기 예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89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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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지원 내용

- 모집기간 : 상하반기 공고

-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4,000만원 까지

- 대출금리 : 연리0.75%

-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 지원조건 :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신청 방법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 총 2부 제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1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단, 계정별 원장은 PDF로만 제출)

※ 법인격의 성격이 아닌 단체인 사유로 위의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유사 서류로 대체

1. 신청기업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기업융자추천서♣ 1부 및 추천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각 1부

-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원본) 각 1부

- 기업 소개자료 1부 (파워포인트, 리플렛, 기업소개책자 등 자유형식)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서류 각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또는 인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2. 대표자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별표4]

-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접속: 신용관리→제출용신용보고서→평점기본보고서 발급]

서비스 목적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문의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8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조의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71조의1)

#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89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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